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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한 주택연금

이것저것 엄마 2024. 3.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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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소개할 연금은 바로 주택 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주택 연금은 우리나라 사람의 자산 중에서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후에도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주택 연금 가입 절차

주택 연금은 가입하는 사림이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이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 대출 금융기관에

주택의 담보차기 하락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가입하는 사람에게 평생이나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1. 가입자가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 보증신청을 해요.

2.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는 보증 심사를 해요

3.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보증 심사가 끝나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요.

4.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해요.

주택연금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 연금의 종류

주택 연금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어요.

 

1. 저당권 방식

 - 근저당권 설정

 -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 상속인의 동이를 얻어 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 연금을 승계 가능

 -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임대차는 불가

 - 담보 취득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

 - 담보 주택 유형: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면적 50% 이상 복합용도주택

 

2. 신탁방식

 - 신탁등기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 취득

 -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 재산은 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가능(단,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 취득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입 가능한 주택

가입 가능한 주택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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