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글을 가지고 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했어요.

 

소상공인 전기 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지원금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 현재 사업 지속

2.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3.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사업자

 

연매출은 국세청에서 조회한 기준으로 해요.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만약 개업일이 2023년 중간에 있는 경우는 연 매출 산정 방식을 가지고 매출을 계산해요.

연매출의 산정 방식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연매출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만약 개업을 23년 11월 15일에 했고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이면

 

(400만원/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연매출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5가지예요.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이 1곳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업장을 운영한다면 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해요.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방법

 

1.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 한 소상공인

신청한 이후 사용한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요.

 

이때, 신청 후 대상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후 발행된는 전기 요금 고지서부터 적용이 돼요.

 

만약 한달에 10만원을 사용한다면 2번에 나눠서 20만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전기 사용에 대한 계약을 직접하지 않은 경우는 환급 형태로 지원이 이뤄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신청 기간과 서류

신청 방법은 위의 지원 방법의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1. 한국 전력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한 경우

-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2월 21일 홀수 사업자, 22일 짝수 사업자

                  2월 23일 홀수 사업자, 24일 짝수 사업자

                 2월 25일 이후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없음

(별도 서류 없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세청과 한국 전력과 협조해 대상자를 확인인)

- 대상자 선정: 문자메세지 통보

- 신청 후 3주 후 차감되 고지서 발급 예정

 

2.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간: 3월 4일 ~ 5월 3일

- 필요 서류

  타인 명의 :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관리: 관리비고지서 사본

  자율관리: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