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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태서 5년 만기로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 만 34세의 청년들 중에서 연 7,500만원 이내의 소득(중위소득 180%)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소득이 중위수 180%이내에 있어야 하며 청년희망저축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이 기간이 나이를 계산할 때에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5년이며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이 적립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4년 1월부터 취급할 예정입니다.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6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6월 13일부터 23일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가입 가능여부를 가입 신청 받은 은행에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날짜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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