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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늘 출시한 시중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1월 30일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대출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에서는 지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2.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책 제외 무주택이나 1주택
( 본건 담보 외에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함)
- 소득제한 없음(배우자의 소득 생략 가능하나 우대 금리 요건에 제한이 있음)
- LTV 최대 70%
(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담보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나 CB점수가 낮은 경우 등 유형별로 10% 차감 됨)
- DTI 최대 60%
(담보주택 소재지가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조정지역인 경우 10% 차감하여 적용)
3. 종류
특례보금자리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신청한느 기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산으로 처리, 금리 0.1p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자금의 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기존 대출 상황용도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입 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보전용도
보전 용도는 현재 담보 물건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한느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 보증금의 잔액 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 대출의 경우 담보 주택의 소육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대 대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환용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대보금자리론의 채무인이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5.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 만기 10, 15, 20, 30, 40, 50년
(만기 40,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황 방식의 변경이 불가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가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만 허융하며 대출 만기 50년에는 적용이 불가함)
6. 대출 금리
- 4.15% ~ 4.45%
7. 금리 우대 및 가산
- 우대 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4%p),
: 신혼가구 (0.2%p)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하여 적용 가능
- 가산 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8. 조기(중도) 상황 수수료 없음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 전제자금반황용, 기존 담보대출 상황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발생할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적당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