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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 볼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농어촌출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융자입니다. 바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입니다.
1. 대상
본 학자금융자의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본 학자금융자의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여야 하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시고자이거나 영주권자는 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성적 기준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금리와 융자 가능액
학자금융자의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등록금만 되고 생활비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이나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 대출의 이용 가능 횟수는 해당 학교의 정규학기만큼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2년제 학교라면 1년에 2학기이기 때문에 4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4년제의 경우 8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대, 약대 등 학기가 조금 다른 곳은 전체 정규 학기 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일정
농촌출신대학생의 대출 신청 및 심사, 실행 일정은 2차로 나눠 이뤄집니다.
1) 대출 신청
- 1차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13일 금요일까지
- 2차 2023년 2월 1일 수요일부터 2월 21일 화요일까지
2) 심사 기간
- 1차 2023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6일 월요일까지
- 2차 2023년 2월 22일 수요일부터 3월 15일 수요일까지
3) 실행 기간
- 1차 2023년 2월 7일 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 2차 2023년 3월 16일 목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심사 및 실행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시작일 9시부터 접수가능하며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