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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 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각 대출에 따라서 대상 및 신청 일자가 달라지니 반드시 각각의 신청일자와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1.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은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기관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 상으로 해외 이주 신고자나 영주권자와 재외국민은 이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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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여야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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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수 학점 및 성적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성적과 이수 학점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군의 경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가 기준이 됩니다.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았다면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의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수 학점 중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학생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이 필요할 경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더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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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경우 지원 4구간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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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항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눠집니다.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발행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의 수납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분 대출이 허용 됩니다. 부분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생회비 같은 선택경비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숙사비나 졸업앨범 등 생활에 필요한 돈의 경우 등록금 대출로는 불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학자금대출

6. 일정

 1) 신청

  등록금 대출 : 2023. 1. 4. 9시 ~  4.26. 18시

  생활비 대출 : 2023. 1. 4. 9시 ~ 5. 18. 18시

 대출 신청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는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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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행 

 등록금 대출 : 2023. 1. 4 9시 ~ 4. 27. 17시

 생활비 대출 : 2023. 1. 4. 9시 ~ 5. 19. 17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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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환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2 가지의 상황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의사에 따라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중도상환과 자동이체방식으로 상환이 간으합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나 상속이나 증여로 제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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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자 면제 대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를 다니는 재학기간의 발생하는 대출 약정 이자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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